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손괴, 특수 협박 〔 사건 발생 경위〕 인천 C에 있는 D 건물 5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강화 월드 파 조직원인 F이 2013. 5. 16. 03:30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H(32 세) 및 피해자 I(33 세 )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위 피해자 H이 “ 영업이 끝났으면 불을 끄던지 해야지
왜 손님을 받고도 술을 안주 느냐
” 라며 소란을 피워, 근처에 있던
J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위 유흥 주점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유흥업소 입구 엘 레 베이 터 앞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H의 뺨을 때렸고, F의 일 행인 위 G이 피해자 H을 위 건물 밖으로 끌어 내 었으며, 위 건물 밖 노상에서 피해자 H과 G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해자 H이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길 건너편에 있는 ‘K’ 라는 식당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왔고, 그 사이에 F과 G은 위 ‘E’ 유흥업소를 떠나서, F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L 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 범죄사실〕 F은 2013. 5. 16. 05:20 경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H이 전화하여 “ 왜 나를 때렸느냐
” 라며 따지자 L 아파트로 오라고 한 다음,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같은 강화 월드 파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근처 화단에 있던 쇠파이프 2개를 뽑아 소지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이 피해자 M(33 세) 소유의 N SM5 승용차를 타고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앞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