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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8 2017고정96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유흥가 일대에서 보도 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57 세, 여) 은 E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소속 접대부가 남자 손님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부랄년아. 진짜 가만 안 놔둬. 거지 같은 년 아. 나 내일부터 보도 접을 라니 까 장사 잘 해라.

한번 보자. 씨부랄년아.” 라는 등 욕설하고 해악을 고지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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