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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누50654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2 면 10 내지 14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Q 종교단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와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 양육시설 설치운영, 노인복지 종합센터 건설운영, 종합사회복지 관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D 복지관( 이하 ‘ 이 사건 복지관’ 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E( 아동 양육시설)’, ‘F( 노인 주거복지시설)’, ‘G( 노인복지 센터)’, ‘H 전문 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I 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총 11개의 분사무소( 산하 시설 )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01. 6. 9. 위 F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 내 인사이동을 하며 여러 원고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여 왔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2의 가. 항( 제 1 심판결 4 면 14 행부터 5 면 7 행까지)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지관의 시설 장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복지관의 사업 수행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위 복지관의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원고의 감사나 시설 장 평가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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