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 및 참가인이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 및 참가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 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2 면 10 행의 “ 근무하던” 을 “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던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2 면 12∼13 행의 “E, F, G, H 등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근로자들은 2018. 9. 29. 이 사건 요양원 거실 식탁에서 참가 인의 처우를 논의하여 ”를 “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자 요양보호 사인 F은 2018. 9. 29. 위 요양원의 다른 근로자들인 E, G, H과 함께 위 요양원 거실 식탁에서 참가 인의 근무 태만 등에 관한 직원회의를 진행하여,”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8∼10 행의 “ 참가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동료 근로자와 불화가 있었다는 점은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
”를 “ 참가인은 수습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데 관하여 원고가 지도교육 등을 통한 개선을 도모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점, 참가인과 같이 말다툼을 한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아 형평 성에 문제가 있는 점, 참가인이 원고와 구두로 명백히 정한 출근시간에 대해 원고가 임의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