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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1. 6. 15. 선고 2010가합115893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1하,925]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법인과 요양원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을 법인에게서 법인부담금 등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을 법인의 법인부담금 등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법인에 요양원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을 법인으로부터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법인이 위 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비로소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환)

피고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정선우)

변론종결

2011.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55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각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 및 2010.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168,5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요양원 및 복지관 위탁약정

가. 원고는 2007. 10. 30. 피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위탁(이하 ‘이 사건 요양원 위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위탁약정서

제3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07. 10. 30.부터 2010. 10. 29.로 한다(3년).

② 피고는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원고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의 보조 등)

① 원고는 국고 및 서울시의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며, 피고는 제6조의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되 요양원 수탁신청 시 제시한 법인부담금(2008년부터 연간 운영비 120,000천 원씩 3년간 360,000천 원)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약정의 해지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피고가 제8조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 피고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원고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2008년 상반기 20,000,000원, 2008년 하반기 50,000,000원을 각 납입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은 2008년 120,940,800원, 2009년 160,571,329원의 흑자가 각 발생하여 다음해에 이월되어 운영비로 이용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12., 2010. 5. 3. 각 이 사건 요양원 운영의 재수탁 신청 여부의 회신 및 이 사건 요양원 위탁약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완납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0.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 위탁 운영의 재약정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요양원 위탁약정은 2010. 10. 29.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피고는 2008년 7월경부터 위 2010. 10. 29.까지 이 사건 요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28. 피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구립용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위·수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복지관 위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제4조 (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복지관의 위·수탁기간은 2009년 7월 28일부터 2012년 7월 27일까지로 한다(3년).

② 피고는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원고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원고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분기별로 피고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은 원고의 예산과 피고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원고가 결정한다.

② 피고는 사업비를 원고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법인전입금 210백만 원을 위탁기간내에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등)

① 원고 또는 피고가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2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피고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피고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

3. 피고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③ 원고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법인전입금으로 2009. 10. 5. 30,000,000원, 2010. 4. 19.부터 2010. 7. 28.까지 11,450,000원 합계 41,450,000원을 납입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법인전입금은 이 사건 복지관의 초기 운영비, 복지관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및 장애인의 날 기념품 제작에 사용되었다.

바. 피고는 2010.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지관 위탁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 위탁약정은 2010. 10. 31. 종료하여 피고는 2008. 7. 28.부터 위 2010. 10. 31.까지 이 사건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2011.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관 위탁약정에 따른 법인전입금을 납입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 위탁약정서 제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인부담금 미납분 290,000,000원, 이 사건 복지관 위탁약정서 제9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인전입금 미납분 168,5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피고가 약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기간만료로 약정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복지관의 경우 피고가 운영을 하던 중 이 사건 복지관 위탁약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2개월 전 해지통보로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점, ② 피고가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이 사건 요양원 위탁약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복지관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 위탁약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2개월 전 해지통보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 해지될 경우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의 납부의무는 소멸하는 점, ③ 이 사건 요양원 위탁약정서 제8조 제1항 및 이 사건 복지관 위탁약정서 제9조 제4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은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금원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요양원 및 복지관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후원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④ 피고가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요양원 및 복지관의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피고가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 및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탁운영이 종료한 후에도 이를 지급하여 그 운영을 돕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 및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비로소 그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위 위탁약정이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어 이 사건 각 위탁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원(재판장) 유현정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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