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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노421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산 광역시 E 복지관( 이하 ‘ 복지 관’ 이라 한다) 의 사무국장으로서 복지관 장인 피해자 F에게 복지관의 업무에 관한 공문보고, 결재 상신을 하지 아니하고 복지관 직원들에게도 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은 업무 방해죄의 ‘ 위계 ’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복지관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피해자보다 복지관 직원들을 밀접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 및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지 관장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인 부산 E 복지 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복지관 관장을 보좌하고 직원들을 통할 하여 복지관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2014. 4. 2. 경 피해자 F가 위 복지관 관장으로 부임하자 피해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없다고 시비하며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 노총 산하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입장에 동조하여 2014. 4. 9. 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위 복지관에서 피해자가 1 급 E 인 사정을 이용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 장애인 시설 안전 점검’, ‘ 윷놀이대회 개최’, ‘ 한국 E 복지관협의회 관장회의 관련’, ‘ 한국 E 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참석’, ‘ 부 울 경 장애인복지 관장 간담회 참석’ 등의 공문 일체를 피해자에게 결재 상신하거나 보고 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도 그 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규정 등 내부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회원 야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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