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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18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⑴ 울산 울주군 F 임야 8791㎡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9, 21, 22, 23, 24,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9. 9. 10. 주문 제1. 가.

의 ⑴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 C는 2012. 3. 15. 주문 제1. 나.

의 ⑴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D은 2012. 8. 28. 주문 제1. 다.

의 ⑴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제1 내지 3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인 울산 울주군 I 전 24044㎡는 원래 소외 J가 1973. 6. 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되었다가, 2002. 4. 22. K 전 600㎡, L 전 844㎡를 합병하고 지목이 변경되어 울산 울주군 I 과수원 2548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제1부동산 중 150㎡를 주문 제1. 가.

의 ⑴항 기재와 같이 휀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위 점유부분의 2009. 9. 1.부터 2014. 2. 21.까지의 임료는 621,000원, 2014. 2. 21. 기준 월 임료는 14,000원이다. 라.

피고는 제2부동산 중 166㎡를 주문 제1. 나.

의 ⑴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면서 배나무 11그루를 식재하고 있고, 위 점유부분의 2012. 3. 1.부터 2014. 2. 21.까지의 임료는 687,000원, 2014. 2. 21. 기준 월 임료는 31,000원이다.

마. 피고는 제3부동산 중 247㎡를 주문 제1. 다.

의 ⑴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면서 배나무 15그루 및 키위나무 5그루를 식재하고 있고, 위 점유부분의 2012. 8. 1.부터 2014. 2. 21.까지의 임료는 849,000원, 2014. 2. 21. 기준 월 임료는 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울주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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