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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459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A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청구취지 가.

의 ①항 기재 대물반환예약을 사해행위로써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를 상대로 청구취지 가.

의 ②항 기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를, 피고 B를 상대로 청구취지 가.

의 ③항 기재 소유권이전담보의 이전등기의 말소와 ④항 기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피고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청구취지 나.

의 ①항 기재 대물반환계약을 사해행위로써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나.

의 ②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청구취지 가.

의 ②, ③항 기재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취지 가.

의 ②, ③항 기재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의 ‘갑 제1, 2호증’ 다음에 ‘, 을 제1호증에서 제5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제9행에서 제12행까지의 ‘나. 한편 C는 마쳐 주었다.’ 부분과 같은 면 제16행에서 제19행까지의 ‘라. C는 마쳐 주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C는 2010. 9. 17. ‘N’을 운영하는 피고 B와 전주(錢主)인 피고 A로부터 70,000,000원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10. 11. 16.로 정하여 빌리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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