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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619
사기등
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6, 제9의 가.,

나. 의 ⑶, 제10의 가.

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①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7과 8, 제9의 나의 ⑴, ⑵, 제10의 가.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6, 제10의 나.의 같은 순번 145 내지 233, 제10의 다.의 같은 순번 275 내지 324, 제11의 가.의 같은 순번 122 내지 140, 제11의 나.의 같은 순번 263 내지 267, 제11의 다.의 같은 순번 344 내지 347의 죄(이하 ’종전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각 죄‘라고만 한다)” 부분 : 징역 6월, ② 판시 제1 내지 6, 제9의 가., 나.의 ⑶, 제10의 가.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내지 144, 제10의 나.의 같은 순번 234 내지 262, 제10의 다.의 같은 순번 325 내지 343, 제11의 가.의 같은 순번 141 내지 144, 제11의 나.의 같은 순번 268 내지 274, 제11의 다.의 같은 순번 348 내지 357의 죄(이하 ’종전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인 각 죄‘라고만 한다

"부분 : 징역 2년, ③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 중 종전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각 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X과 W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물품구입ㆍ현금인출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직권판단 제1원심판결 중 종전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인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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