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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28 2015가단72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대 949㎡ 중 1)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석회 및 흙벽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 등 상주시 C 대 9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75. 12. 11. 소외 D 앞으로 1975.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00. 9. 1. 소외 E 앞으로 1995. 1. 20.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③ 2006. 2. 21. 소외 F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2007. 6. 27. 원고 앞으로 200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점유 등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1㎡(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고, 그 부분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에 석회 및 흙벽돌 혼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66㎡(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점유부분의 2007. 6.경부터 2015. 9. 2.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4,695,120원이고, 2015. 9. 2. 기준 월 임료는 58,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② 피고 주택을 철거하고, ③ ㉠ 원고가 구하는 2007. 6.경부터 2015. 9. 2.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4,69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 2015. 9. 3.부터 피고의 피고 점유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2015. 9. 2. 기준 피고 점유부분의 임료액이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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