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무안군 C 대 6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ㄹ³, ㅁ³, ㅊ, ㅋ, ㅌ,...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라남도 무안군 C 대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피고는 전라남도 무안군 C 지상 제1호 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창고 169.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 8.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ㄹ³, ㅁ³, ㅊ, ㅋ, ㅌ, ㅍ, ㄹ³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점유부분의 2015. 6. 23.부터 2017. 6. 22.까지 임료는 합계 261,600원(= 2015. 6. 23.부터 2016. 6. 22.까지의 임료 128,500원 2016. 6. 23.부터 2017. 6. 22.까지의 임료 133,100원)으로, 그 이후의 임료는 월 11,86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의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점유부분의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2015. 6. 23.부터 2017. 6. 22.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261,600원과 2017. 6. 23.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