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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7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0:20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온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 저 손님이 그냥 갔으니 니가 오늘 맞을래,

아니면 저 사람이 맞을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면서 “ 너 오늘 나한테 죽어 봐라 ”라고 하였고, 위 주점 손님이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어 라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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