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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20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2:1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50 세) 이 위 주거지로 들어오자 갑자기 “ 목사 새끼가 왜 여기 왔어,

이 쌍놈의 새끼야, 너 오늘 한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숟가락 3개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 저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정신병적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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