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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05 2017고단58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3:00 경 익산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 여, 49세) 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양은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옷 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 너 오늘 죽어 봐라, 내가 오늘 너 못 죽이면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 너 어디 한번 죽어 봐, 내가 인제 악밖에 안 남았다 ”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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