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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19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22:30경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12에 있는 천안 고가도로 밑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1세)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패 죽여 버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동영상 파일을 분석한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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