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22:30경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12에 있는 천안 고가도로 밑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1세)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패 죽여 버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동영상 파일을 분석한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