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1. 03:30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삼목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에서 라세티 차량을 운행하던 D가 경적을 울리고 위 쿠페 차량 번호판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가량의 골프채를 꺼내 든 다음, 위 라세티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위 골프채를 내밀고 욕설을 하면서 "내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와 스카치 테이프로 가리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적발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