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B 덤프트럭 주유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28.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덤프트럭에 주유를 해주면 다음 달에 반드시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덤프트럭의 할부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덤프트럭을 매각하려고 덤프트럭 매수인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고, 2013. 11. 및 2013. 12. 7.경 2회에 걸쳐 F로부터 1,900,000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8. 621,52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2013. 12. 29. 395,14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아 합계 1,016,660원을 편취하였다.
2. G 덤프트럭 주유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 22. 19:33경 위 E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F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에 주유를 해주면 다음 달에 외상 주유대금과 함께 반드시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덤프트럭의 할부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덤프트럭을 매각하려고 덤프트럭 매수인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고, 덤프트럭이 고장이 나 운송일을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645,24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2014. 1. 23. 431,29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2014. 1. 25. 373,56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2014. 1. 27. 417,708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아 합계 1,867,8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