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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509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25. 공매절차를 통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위 취득 당시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본인이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점유자는 회사일 뿐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독자적인 점유자로 볼 수 없어 그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등의 상대방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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