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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나20034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5.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고(서울동부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3.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 받아 2016. 4. 27.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1심 공동피고였던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억 3,000만 원 가량의 유익비상환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B교회의 담임목사로 기재하여 B교회의 이름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에서 B교회를 상대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은 B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정하여 B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집행관은 2017. 3. 9.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해제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인도청구 부분은 제1심판결에서 기각되어 더 이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는 B교회 또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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