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5가단2444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4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 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 3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소재 지번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반도체 장비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위 회사 설립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660㎡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차한 후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회사에 이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는 이를 거부한 채 점유상태를 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13.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명령(D)이 내려졌다.

바. 위 회사는 2015.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그 직원에게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ㆍ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점유자는 회사일 뿐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독자적인 점유자는 아니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등의 상대방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