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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091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 13.부터 위 가.

항의 건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1. 1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경매사건의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 조사되었고, 경매사건에서 242,340,000원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하면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청구통지서를 보냈다.

다. 2017. 1. 1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료 가액은 월 4,612,500원이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4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전 소유자인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목욕탕 영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일부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목욕탕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만 E로 하였을 뿐 E 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피고 E는 2015년 8월경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노후된 목욕탕 시설을 수리하고자 피고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것이다.

피고는 E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점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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