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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6나164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또는 보충하는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중으로 압류될 당시인 2014. 10. 30. 그 점유자는 채무자 D이 아닌 M이었음에도, 집행관은 M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91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1조, 제189조 참조). 한편, 위 법에서 의미하는 ‘점유’는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의미하고 사업주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영업명의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데,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집행관은 현장에 있던 J를 채무자 겸 점유자로 여기고 집행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M이 현장에 있었다

거나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압류 당시 M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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