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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16 2014고단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경 원주시 봉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 외 13명을 계원으로 하는 1구좌에 월 불입금 50만 원, 계금 1,200만 원짜리 25구좌 뽑기계를 조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등 총 14명의 계원들에게 “매월 계금을 불입하면 참석한 계원들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계원에게 매월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에 운영하였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 약 9,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계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후에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금 합계 1,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632만 원 상당의 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외 14명을 계원으로 하는 1구좌에 월 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짜리 21구좌 뽑기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등 총 15명의 계원들에게 “매월 계금을 불입하면 참석한 계원들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계원에게 매월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후에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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