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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직원 채용 및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A는 대학 등에서 15년간 강의를 해 온 전문가로서 15년간 150억 원을 투자하여 입학사정관제 통합솔루션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이미 부산에서 300명의 학생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총판에 가맹하면 한 달에 회비 99,000원인 회원을 1천 명, 1년에 1만 명을 모집하여 수억 원의 수입을 낼 수 있다. 가맹비를 내면 전남지역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이고, 위 회사는 2010. 12.경 우리은행 대출금 8,000만 원, 2011. 1.경 우리은행 기업대출 1억여 원, 우리은행 법인카드 대금 1,000만 원, 농협카드 대금 500만 원 등을 각 연체하다가 2011. 2.경 회사 명의 수표를 부도내어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11. 6.경 체납한 국세 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직권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무렵인 2011. 5.경에는 자본이 모두 잠식된 상태로 수익이 전혀 없어 수개월 동안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그 전에 부산에서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바도 없었고, 피고인들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학원 관계자가 영업에 실패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할 정도의 컨텐츠를 보유하지 못했고, 프로그램 운영체제도 다른 프로그램과의 충돌 등으로 다운되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012. 5. 4. 가맹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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