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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639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의 성명불상의 운영자(소위 ‘본사’)로부터 도박사이트(도메인주소 : E)를 분양받아 관리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후 피고인이 도금수취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계좌(G)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위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0.25% ~ 0.05%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2. 20.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도금 충ㆍ환전 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8. 1.초경부터 피고인 A의 ‘하위 총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할 회원을 모집한 후 그가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17. 10. 7.경부터 2018. 4. 12.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12. 20.경부터 2018. 3. 22.경까지 필리핀국 앙헬레스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C을 포함한 하위 총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위 도금수취계좌 등으로 합계 약 31,424,682,601원을 입금받아 ‘본사’가 사용하는 불상의 도금수취계좌로 이체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D’에서 제공하는 소위 ‘네임드사다리 홀짝 게임’(게임참여자가 사다리 게임의 홀짝을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는 게임) 등을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초경부터 2018. 3.경까지 국내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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