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C, D, F을 각 벌금 5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H를 국내에 도입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강의를 하며 홍보한 자로 국내 각 지사에서 모집한 투자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서 국외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H라는 홍보용 국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강의를 하며 투자 설명을 하고 하위회원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상위회원에게 송금해 주거나 직접 피고인 A가 지정한 I 계좌로 송금해 준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B의 하위회원으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며 H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센터에서 모집한 회원들의 환전업무 및 웹사이트 가입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H 익산센터와 정읍센터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돈을 상위회원이나 위 I 계좌로 송금해 준 자이다.
미국 사이트인 H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한 영어로 된 것으로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영어실력이 되지 않으면 번역하여 활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일정금액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한 후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회원들의 계정에 달러(사이버머니)가 적립되고 무한대로 수익이 발생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