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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4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들이 제작한 입학사정관제 통합솔루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기망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과의 가맹점계약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재정상태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 A가 I, J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사업적 친분관계에 터잡아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직원 채용 및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A는 대학 등에서 15년간 강의를 해 온 전문가로서 15년간 150억 원을 투자하여 입학사정관제 통합솔루션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이미 부산에서 300명의 학생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총판에 가맹하면 한 달에 회비 99,000원인 회원을 1천 명, 1년에 1만 명을 모집하여 수억 원의 수입을 낼 수 있다. 가맹비를 내면 전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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