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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나2000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은 2005. 3. 16.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C의 공유지분 중 1,50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이 2005. 3. 16.부터 2005. 4. 15.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주위적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W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2차 확인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으로 원고 A에게 4억 5,000만 원, 원고 B에게 6,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 C는 X 등 제3자에게 W 토지를 이중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러한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4억 5,000만 원, 원고 B는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4억 5,000만 원, 원고 B에게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하여 가 주위적으로, 피고 C는 피고 D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 또는 매매대금 반환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C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동매도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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