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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0 2010가합7724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6.부터 2010.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10. 20. 공동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2005. 9. 2.부터 2005. 10. 20.까지 대여한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수익금 18억 원 합계 36억 원을 2005. 11. 15.까지 상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5. 10. 30.부터 2005. 11. 4.까지 D에게 4억 6,000만 원을 대여하고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피고 B, C는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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