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13941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4. 8. 4. 피고 C에게 원고 A 소유의 인천 남구 E 공장용지 1,18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2억 5,000만 원은 2014. 8. 20.에 각 지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8. 20.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전매수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일부로 갈음하고, 2014. 8. 4. 피고 C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계약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 A는 2014. 8. 8.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는 같은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 A에게 매매대금 잔금 일부로 1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명목으로 2014. 8. 8. 원고 A의 사내이사인 원고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였고, 원고 B은 피고 C의 처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차용증 채권자 성명 : 원고 B 채무자 성명 : 피고 C 연대보증인 성명 : 피고 D 차용금액 : 1억 6,000만 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위 금원에서 6,000만 원은 동년 동월 11일에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 1억 원의 변제는 2014. 8. 20.까지로 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계좌입금을 하기로 한다.

2. 위 금원을 동년 동월 20일까지 지급하지 못할시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