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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8 2015허6077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416881호/ 2005. 3. 10./ 2006. 6. 5. 2) 물품의 명칭: 도어록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C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4. 10. 특허심판원 2015당254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에 있는 숫자버튼과 그 아래의 원형 홈 부분은 공지된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8. 2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 표현된 3×4의 배열형태의 숫자버튼과 그 아래의 원형 홈 부분은 도어록 물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공지된 형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측면도가 표현하고 있는 도어록 상단부와 하단부가 부드러운 곡면으로 이루어진 형상도 공지된 형상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정면도에서 표현된 좌우측 테두리의 형상과 모양이 상이하고, LED 발광표시부의 유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구별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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