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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13 2015허3054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27. 2014당29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0636817호/ 2010. 8. 6./ 2012. 3. 9.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모서리용 충격방지 보호대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B’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이 되는 물건이 동일하고 디자인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2974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27.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ㆍ유사하고 형태에 있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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