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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1고단2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경 자금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알선업체인 (주)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E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위와 같은 경위로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돈으로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이 약 75억 원에 달하였다.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주로 제3자가 제공하는 어음이나 수표, 채권 등을 교부받았으나 이미 2003. 1. 경 같은 방법으로 금융알선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이나 수표 등의 부도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대여금 채권은 사실상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부실채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위 회사 운영과정에서 월 5,000만 원 정도의 운영자금과 상당한 액수의 자금투자자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여야 했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도 제때 변제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이자나 회사운영비 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위 회사의 운영상태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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