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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한 돈을 내가 회수해 주겠으니 내게 그 채권을 양도해 주고 그 채권 회수를 위한 착수금 300만 원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그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화로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채권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회수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C역 4번 출구 부근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당신 아들인 B이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한 돈을 내가 회수해 주는 일을 하고 있은데, 그 채권 회수를 위한 진행비로 1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그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화로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B에게 그 채권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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