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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사기][공1985.11.15.(764),1460]
판시사항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계속적인 거래 또는 임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군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주식회사의 이사로 이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자인데 1983.5. 말경 위 회사는 은행차용원금이 금 1,600,000,000원 사채가 금 100,000,000여원이 되었고 매월 이자지급액이 금 20,000,000원 가까이 되는반면에 회사의 운영은 겨우 명맥을 이어갈 정도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어음이나 수표를 빌려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박재범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결제하는 조건으로 빌린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고 1983.6. 초순경 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 소재 위 회사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최윤옥을 통하여 피해자 이성자에게 피고인이 위 박재범으로부터 빌린 액면 금 4,000,000원의 수표 1매를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위 수표를 틀림없는 것으로 잘못 믿은 피해자에게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1심판결 별첨 일람표기재와 같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합계 금 10,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정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 사기죄로 처단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변소와 원심증인 최윤옥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공소외 박응춘이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부터 위 소외 회사가 은행부도를 낸 1982.12.27까지 위 최윤옥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부도 후 박응춘 명의의 부도어음 등을 교환, 결재하고 그 수습에 나선 피고인도 1983.4.경부터 역시 위 최윤옥을 통하여 위 이성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표 또는 어음할인을 받아오다가 1983.7. 이 사건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었는데 이와 같은 거래관계는 위 최윤옥이 중간알선을 하여 위 이성자와 피고인과는 은행의 부도처리 이전에는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며, 또 위 이성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이 위 이성자를 기망하였다고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위 최윤옥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계속적 대차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할인명목으로 건네준 수표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문의한 원심조치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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