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0.경 불상지에서 C 명의로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2천만 원, 차용인 C, 변제일 2004. 12. 22.'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위 법원 2011나15627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 명의의 차용증을 받은 것이고, 위 차용증에 대해 D으로부터 이미 돈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 2,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1심 원고 청구기각, 2심 항소 기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4. 8.경과 2005. 8.경 C 명의로 같은 금액의 돈을 각 빌려주었는데 2004. 8. 대여금은 변제받았고, 2005. 8.자 대여금은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2004. 8.경 대여금을 착오로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