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4 2015고단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18. 02:33경 목포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G에게 “그 새끼들 잡아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오른팔을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팔을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H에게 “아따, 씨발 기분 나쁘구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고 오른발로 H의 얼굴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인 H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소년환경조사에서도 비행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