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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4. 3. 2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3세)가 귀가 문제로 다투고 있던 피고인들 및 C을 향해 '싸울 거면 밖에 나가서 싸워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위 F, 피해자 G(44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바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F의 앞에 서서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위 F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F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G이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어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세게 가격하고 왼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 가격을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 G이 달려들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양손으로 위 G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C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의 팔목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폭행장면 시시티브이 사진, 수사보고서(시시티브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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