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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 03:35경 경기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아내 E이 F의 일행들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F 등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노래방 밖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위 H에게 ‘야 내 마누라가 폭행을 당했다. 경찰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발로 위 H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 A를 따라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오던 중 위와 같이 경사 H이 A로부터 발길질을 당한 후 A를 현행범체포하려 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어깨를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H과 전화통화)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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