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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40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피고 E의 1/3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피고 E의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2013. 7. 18.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4882호로 피고 E, 소외 F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3. 원고들의 피고 E, 소외 F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15. 5. 14. “원고 A은 2011. 9. 7. 피고 E에게 3억 1천만 원, 2011. 10. 7. 피고 E의 처인 F에게 1억 9천만 원, 2011. 11. 7. F에게 2억 원을 대여(총 7억 원)하였고, 원고 B는 피고 E에게 2011. 9. 7. 2억 5천만 원, 2011. 10. 7. 2억 원, 2011. 11. 7. 2억 원을 대여(총 6억 5천만 원)하였는데, 피고 E과 F는 공동으로 원고들로부터 각각 위 각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공동으로 관리ㆍ처분하였으므로, 피고 E과 F의 원고들에 대한 각 차용금 반환채무는 각 불가분적 채무라 할 것인바, 원고 A이 위 대여금 중 2억 8,300만 원을, 원고 B가 위 대여금 중 2억 4,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E은 F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억 1,700만 원, 원고 B에게 4억 7백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2995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E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9. 10. 피고 E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원래 구리시 G는 대 553㎡였다가 2006. 3. 21. 구리시 H 대 6㎡가 합병되어 559㎡가 되었는데 편의상 합병 전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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