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등기 부상 피고의 대표이사는 D 이고, D은 E의 아들이다.
E은 원고의 어머니인 F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의붓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8. 9. 7. 이주 비대출 (5,290 만 원) 을 받아 같은 날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5천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9호 증, 제 11호 증의 2, 제 2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E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대표자의 직책을 수행하여 왔는바, 피고는 실질적 대표인 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비 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혹은 표현대표이사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의 위 1) 항 기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E과 원고는 E이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E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후 전주시 완산구 G 대 370.5㎡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사실상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5천만 원을 E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E은 위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