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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24 2016가단1114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의 소유로,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 망 H, 원고 B, C, D은 형제들로 망 I의 자녀들이다.

피고 E, F, 망 H, 원고 B, C, D은 1980년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중 각 지분 6분의 1에 관하여 1979. 8. 8.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1. 6.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H의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F은 2015. 4. 16.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1, 3토지 중 각 피고 F의 지분을 각 증여하고 2015. 4.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G은 2015. 11. 16. J에게 이 사건 제1, 3토지 중 지분 6분의 1을 매도하고, 2015. 11. 18.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J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8. 17. 확정판결에 따라 2016. 9. 9. 말소되었다. 라.

현재 이 사건 제1, 3토지는 원고들과 피고 E, G이 각 지분 6분의 1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E, F이 지분 6분의 1을 각 공유하고 있다.

마. 원고 B는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건물을 신축하고 2014. 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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