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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8가합1042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2010. 4. 14.경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4.부터 2012. 4. 13.까지로 하여 임대한 후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2017. 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차임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 해지시 토지 위에 있던 모든 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철거함’이라고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렵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그 위에 비닐하우스 양계장, 사료기, 관리사, 차량방역시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양계장을 운영하여 왔고, 위 각 시설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2 도면의 표시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차임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8. 5. 1.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양계장 등의 시설을 그대로 두고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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