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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6564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취득 원고는 2015. 12. 29. 울산 중구 G 대 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4. 30. H 대 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I 대 7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J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B 소유의 건축물 및 피고 D의 임차 (1) 피고 B은 이 사건 제1, 3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위에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5.7㎡ 이하'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위에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34.1㎡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고 한다

)의 각 무허가건축물을 축조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 부분 6.2㎡,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 부분 2㎡를 이 사건 제1,2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제1,2,3토지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제1,2주택을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E 소유의 건축물 및 피고 F의 점유 (1 피고 E은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상 위에 무허가건축물인 벽돌조 판넬 지붕 단층주택 5.1㎡ 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고 한다

)을 축조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F은 이 사건 제3주택을 피고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라.

차임 상당액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제1,2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2015. 12. 30.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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