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취득 원고는 2015. 12. 29. 울산 중구 G 대 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4. 30. H 대 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I 대 7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J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B 소유의 건축물 및 피고 D의 임차 (1) 피고 B은 이 사건 제1, 3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위에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5.7㎡ 이하'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위에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34.1㎡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고 한다
)의 각 무허가건축물을 축조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 부분 6.2㎡,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 부분 2㎡를 이 사건 제1,2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제1,2,3토지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제1,2주택을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E 소유의 건축물 및 피고 F의 점유 (1 피고 E은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상 위에 무허가건축물인 벽돌조 판넬 지붕 단층주택 5.1㎡ 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고 한다
)을 축조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F은 이 사건 제3주택을 피고 E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라.
차임 상당액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제1,2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2015. 12. 30.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