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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4고정3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마두역에서 150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B(여, 20세)가 피고인에게 “지금 공공장소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시끄럽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린 후,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찼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 중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 및 우측슬부, 좌측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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