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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7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89,492,457원 및 그 중 52,659,198원에 대하여 2017.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134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5.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59,198원 및 그 중 2,659,198원에 대하여는 2006. 12. 31.부터 200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6. 5.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3. 20.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79,463,499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 2017개회36074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6. 12. 위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2009. 3. 20. 당시 원고의 피고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52,659,198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6,095,374원[= 139,498원(= 2,659,198 × 5% × 2006. 12. 31.부터 2008. 1. 17.까지 1년 18일/365일) 622,179원(= 2,659,198원 × 20% × 2008. 1. 18.부터 2009. 3. 20.까지 1년 62일/365일) 23,193,424원(= 44,000,000원 × 20% × 2006. 8. 1.부터 2009. 3. 20.까지 2년 232일/365일) 2,140,273원(= 6,000,000원 × 20% × 2007. 6. 8.부터 2009. 3. 20.까지 1년 286일/365일)]이 존재하고, 그 후 피고가 2009. 3. 20.부터 2017. 10. 12.까지 변제한 79,463,499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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