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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49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90』 피고인 A은 F 차량의 소유주이면서 부산 동구 G에 있는 H쇼핑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차량의 소유주이면서 H쇼핑의 직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J은 K 차량의 소유주이면서 위 H쇼핑의 직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D은 L 차량의 소유주이면서 H쇼핑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출고된 옷을 경남 김해, 양산 등 각 거래처 옷가게에 배송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가용 승용승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조방 이마트 문전주차장에서, 피고인 A 소유의 F 자가용 승합 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받은 의류인 화물을 부산 동래구에 있는 M 등 거래업체 점포까지 운송하여주고 매달 평균 8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 소유의 I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받은 의류인 화물을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O 등 거래업체 점포까지 운송하여 주고 매달 40-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 소유의 K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받은 의류인 화물을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양산시 P에 있는 Q 등 거래업체 점포까지 운송하여 주고 매달 40-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D 소유의 L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받은 의류인 화물을 L 차량에 적재하여 경남 김해 S에 있는 T 등 거래업체 점포까지 운송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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