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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4 2014고정1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 16:41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손님 1명을 위 화물차에 탑승시켜 같은 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까지 태워주고 요금으로 6,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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