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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634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6,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9. 1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D 및 E는 2012. 9.경 울산 동구 F 등 7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양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그 건축을 의뢰하였다.

⑵ 2013. 10. 8.경, 피고 C은 D으로부터 D의 태양종합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 중 946,000,000원 부분을, 피고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이하 ‘포에이치개발’이라고만 한다)는 E로부터 E의 태양종합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 중 771,000,000원 부분을 각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라고 한다). ⑶ 원고는 태양종합건설에 대한 약정금 채권(2012. 12. 11. 공증인 G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 증서 2012년 제736호)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태양종합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각 106,666,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1. 27. 2014타채11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⑷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2014. 1. 2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 중 각 106,666,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106,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C은 2014. 9. 19.부터, 피고 포에이치개발은 2014. 3.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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