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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4가합1634 판결
추심금
사건

2014가합1634 추심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류경문

피고

1 . B

2 .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변론종결

2015 . 5 . 14 .

판결선고

2015 . 6 . 11 .

주문

1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6 , 666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 9 . 19 . 부터 , 피고 C 주식회사는 2014 . 3 . 18 .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E 및 F는 2012 . 9 . 경 울산 동구 주전동등 7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 G종합건설 주식회사 ( 이하 ' G종합건설 ' 이라고만 한다 ) 에게 그 건축을 의뢰하였다 .

( 2 ) 2013 . 10 . 8 . 경 , 피고 B은 E으로부터 E의 G종합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 중 1946 , 000 , 000원 부분을 , 피고 C 주식회사 ( 이하 ' C ' 이라고만 한다 ) 는 F로부터 F의 G종합 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 중 771 , 000 , 000원 부분을 각 인수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 ' 라고 한다 ) .

( 3 ) 원고는 G종합건설에 대한 약정금 채권 ( 2012 . 12 . 11 . 공증인 유봉묵 작성 금전 소비대차계약 증서 2012년 제736호 ) 을 보전하기 위하여 , 채무자를 G종합건설 , 제3채무 자를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중 각 106 , 666 , 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 울산지방법원은 2014 . 1 . 27 . 2014타채 11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 이라 한다 ) .

( 4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2014 . 1 . 29 .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2호증 , 을1 , 2호증 , 을3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 중 각 106 , 666 , 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106 , 666 ,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은 2014 . 9 . 19 . 부터 , 피고 C은 2014 . 3 . 18 .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를 E 및 F로부터 인수하면서 그 공사대금 중 하 도급업체에 직불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G종합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런데 정 산 결과 , 피고들이 하도급업체들에 직불할 공사대금은 2 , 044 , 566 , 000원에 이르러 이 사 건 각 공사대금채무의 합계액인 1 , 717 , 000 , 000원 ( = 946 , 000 , 000원 + 771 , 000 , 000원 ) 을 상회하므로 , 피고들은 오히려 G종합건설로부터 그 차액인 327 , 566 , 000원 ( = 2 , 044 , 566 , 000원 - 1 , 717 , 000 , 000원 ) 을 지급받아야 할 입장이었고 , G종합건설도 위 정산결과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그 중 247 , 200 , 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따라서 추심채권인 이 사 건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한 이상 ,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남아있지 않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을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하도급업체들에 직불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2 , 044 , 566 , 000원에 이른다는 사실 및 G종합건설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정산결과를 인정하면서 247 , 200 , 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 및 추 심명령의 송달일인 2014 . 1 . 29 . 이전에 G종합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이상욱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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